top of page
청년내일저축 1
대상
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(만15~39세)
지원내용
저축계좌를 열고 매월 10만원 이상 (최소10만원~50만원)
3년 동안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30만워씩 매칭
(3년 만기 후 6개월 안에 탈수급해지 시 적립금 수령)
월 10만원씩
36개월 납입 시
예시
10만원 x 36개월 = 360만원
저축
+ 30만원 x 36개월 = 1,080만원
지원
+ 적금이자 = +α원
약 1,440만원 이상
청년내일저축 2
대상
일하는 기준중위 50%초과 100%이하 가구의 청년(19~34세)
지원내용
저축계좌를 열고 매월 10만원 이상 (최소10만원~50만원)
3년 동안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10만워씩 매칭
(3년 근로/ 교육 이수 후 필요서류 제출하면 적립금 수령)
월 10만원씩
36개월 납입 시
예시
10만원 x 36개월 = 360만원
저축
+ 10만원 x 36개월 = 360만원
지원
+ 적금이자 = +α원
약 720만원 이상
청년내일저축 공통사항
자금사용계획서
제출
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금액을 기입
지원금은 주택 구입·임대、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、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·자립에 활용 가능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)
bottom of page